상장ㆍ등록업체의 대표이사 특별관계인 등 이른바 내부자들이 주가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자사주 매입기간에 보유주식을 오히려 내다판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내부자거래 분석업체인 아이스코어(www.iscore.co.kr)가 올 1ㆍ4분기 거래소 및 코스닥의 자사주 취득을 실시한 34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기간에 내부자 매매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78개사(매수, 매도 중복은 1개사)로 매수금액은 96억원에 그친 반면 매도액은 413억원에 달했다.
코스닥에서는 내부자들이 자사주 취득기간에 매수금액 5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287억원어치를 내다팔았고 거래소 상장업체의 내부자 매도액도 126억원으로 매수액 44억원의 2.9배에 달했다. 내부자거래 건당 평균매도금액도 거래소 1억500만원, 코스닥 1억7,900만원을 기록했지만 매수금액은 거래소 4,200만원, 코스닥은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기간에 최대주주를 제외한 특별관계인이나 우리사주 보유 직원, 주요주주 등은 불공정거래가 아닌 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컸을 것”이라며 “법적책임은 없지만 회사 임원진이 자사주취득기간에 보유주식을 내다팔았다면 이는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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