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부자 거래금지 규정 '허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부자 거래금지 규정 '허술'

입력
2002.05.17 00:00
0 0

재정경제부 등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7개 대형 종목의 개별 옵션거래를 허용하면서, 개별 옵션거래를 ‘내부자 거래 제한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이들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개별 옵션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경우 이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개별 옵션거래 규모가 350억원에 육박하고,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 개별옵션에서 투자액의 9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개별옵션을 통한 내부자의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업법 감독규정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300만원 이상의 개별 종목이나 1계약 이상의 개별옵션을 보유할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면서도,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의 개별옵션 거래를 내부자 거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초부터는 개별주식 옵션을 내부자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내부자 거래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