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 받으세요.”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근로자들이 잘못 낸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1,000만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퇴직 또는 회사 부도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근소세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근소세를 환급 받으려면 근소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근소세 신고서, 추가소득공제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소득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근로소득자용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736-1930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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