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잘못낸 근소세 돌려 받으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잘못낸 근소세 돌려 받으세요"

입력
2002.05.16 00:00
0 0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 받으세요.”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근로자들이 잘못 낸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1,000만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퇴직 또는 회사 부도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근소세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근소세를 환급 받으려면 근소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근소세 신고서, 추가소득공제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소득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근로소득자용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736-1930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