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사업비를 돌려드립니다.”교보생명이 15일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가운데 보험사가 쓰고 남은 144억원의 사업비차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보업계가 올해부터 사업비차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조만간 사업비차익에 따른 배당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사업비차익 배당과 함께 이자율차 배당(자산운용 수익에 따른 배당), 위험률차 배당(사고율 감소에 따른 배당) 등 총 408억원의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가입후 1년이상 유지된 유배당 계약건으로, 예를들어 2002년 1월에 큰사랑 연금보험(20년납, 남자로 월보험료 17만2,650원)에 가입했을 경우 9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된다.
사업비 차익배당제도는 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중 보험사가 쓰고 남은 것(사업비차이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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