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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수사전망…'대가성' 규명이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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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수사전망…'대가성' 규명이 핵심쟁점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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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씨의 범죄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검찰은 “홍걸씨를 추궁할 단서를 이미 확보해 놓았다”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홍걸씨 변호인인 조석현(曺碩鉉) 변호사는 “홍걸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팽팽히 맞선 상태다.

홍걸씨측은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일단 인정할 분위기다.

최씨 등의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해 기업체 로비자금 등 28억여원이 건너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최씨로부터 타이거풀스 주식 매각대금 3억원을 받은 사실도 이미 시인한 상태다.

문제는 이 돈의 대가성. 홍걸씨측은 최씨에게 빌리거나 대가없이 용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걸씨는 “최씨에게 속았다”는 표현을 써왔고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이권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와 함께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났고 사업상 애로사항이나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석 자리를 전후해 거액의 로비자금이 홍걸씨에게 전달된 점도 대가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이어서 홍걸씨를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등에 로비해 주는 대가로 주식과 돈을 받았다면 확실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홍걸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홍걸씨에게 적용될 1차적 혐의는 코스닥 업체 D사로부터 조폐공사 및 관급공사 수주 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7억원과 S건설에서 제공받은 7억2,000만원.

포스코에 대한 주식매각 대금 24억원중 일부와 동서 황인돈(36)씨의 회사직원 명의 주식 1만3,000주도 수사 쟁점이다.

홍걸씨가 포스코 유상부(劉常夫) 회장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토록 압력을 가하고 벤처캐피털 사업 지원을 받았는지도 관심사다.

여기에 FX사업이나 금강산 카지노 등 각종 이권사업과 홍걸씨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홍걸씨의 알선수재 혐의 액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도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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