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에 분석자료와 관련된 종목을 미리 사놓거나 팔지 못한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은 리서치자료 확정ㆍ공표후 24시간 내에 주식매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매매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리서치자료 공표이전에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증권업협회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리서치작업에 상당한 기간을 투입하는 증권사들에게 사전매매를 금지할 경우 영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돼 현재는 사전매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사전매매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은 리서치작업에 들어간 시점부터 관련 종목에 대한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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