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교통법규 위반현장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년간 84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이 15일 국회 예결위 심재철(沈在哲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만 1년이 되는 지난 3월까지 전국 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건수는 357만5,0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록 자동차 1,318만대(3월말 현재)의 27%인 자동차 4대당 1대꼴로 신고를 당한 셈이다. 이 기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84억4,512만원으로 총 1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2,393명이며, 월 1,000만원 이상 지급 받은 사람도 63명이나 됐다.
특히 서울의 K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7,517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강남경찰서에서 지급 받아 개인 수령액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1인당 신고건수를 월 500건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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