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인도적 물품의 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 이라크 제재조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제1409호 결의안은 대 이라크 제재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 러시아와 지속을 주장하는 미국이 타협한 결과다. 유엔에서 이라크 문제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는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수입만을 허용해 온 유엔의 석유ㆍ식량 프로그램은 새로운 물품검열목록(GRL)으로 대체된다.
새 제재안은 컴퓨터와 통신기기, 수송차량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300여 페이지 분량의 반입금지 품목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가전제품 등 이 밖의 물품은 민생 물품으로 간주돼 자유롭게 수입된다.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이라크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의 수입에 제재를 받아왔으며 민생물품의 경우도 일일이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뒤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생물품도 사실상 반입되지 못했으며 유엔의 제재안이 일반 국민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러시아측은 이라크에 대해 약 7억 달러어치의 민생품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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