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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청송군수 구속…김찬우의원 16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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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청송군수 구속…김찬우의원 16일소환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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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김 의원에게 3억원을 준 박종갑(朴鍾甲) 경북 청송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1월 하순부터 3월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3억원을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정모(64)씨에게 건네 3월16일 공천을 받은 혐의다.한편 검찰은 신병정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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