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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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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지대 설치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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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한층 강화된다.서울시는 최근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팀이 건축 토목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완성함에 따라 7월께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보도와 차도간 접속경계부분 기준이 높이 3㎝, 기울기 7.5도 이하인 것을 높이 2㎝ 이하에 기울기 5도 이하로 강화하도록 돼 있다.

또 각 도로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교통섬)와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며 버스와 택시 승ㆍ하차장은 보ㆍ차도 경계석 전부 또는 일부의 턱을 낮추고 행선지와 시간표를 비롯한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물 출입문의 경우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이용통로를 분리 설치하고, 계단에는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손잡이와 유도안내 표시를 갖추는 등의 설치기준도 제시됐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자치구 등에 고시, 7월부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일반 시설물에 권장토록 하는 한편 향후 일반 시설물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각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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