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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워버그 증권 감독법규위반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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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워버그 증권 감독법규위반 집중조사

입력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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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감독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이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을 어긴 채 보유주식을 24시간내 파는 자기매매와 보고서의 사전 공표 여부를 본격 조사하겠다”며 “그러나 워버그증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혐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 조사에서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관경고, 관련자 해임 등 문책요구를 비롯해 최고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한 이후 24시간내에는 해당주식을 증권사가 자기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사전 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증권사 지점 점포폐쇄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증권검사국과 조사국이 합동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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