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 받는 사람이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소득금액의 10% 내외를 최저생계비에 더해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정부는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이하, 재산 3,6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최저생계비 99만원과 해당자 근로소득과의 차액을 최저생계비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근로소득 가운데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실제 근로소득간 차액이 커져 대상자에게 그만큼 많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전체로 확대 시행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통상적인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현재 정률제, 정액제, 정률+정액제 등 구체적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략 월 소득의 10%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학생과 장애인에게 각각 10%, 15%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도 최대 두 배 정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검토한 후 이 달 말 청와대 중산층ㆍ서민대책 추진과제 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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