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崔圭善)씨가 자신을 밀항시키기 위한 대책회의의 당사자로 지목한 청와대 이만영(李萬永) 정무비서관이 최씨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중이다.이 비서관은 ‘밀항 대책회의’ 보도를 한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씨에 대한 소송에는 보다 치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유는 최씨가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때 비공개적으로 대책회의를 증언한 대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서관은 대책회의 부분이 포함된 최씨의 녹음테이프가 언론에 유출된 과정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유출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최씨의 거짓말을 심판받게 하겠다”면서 “그의 부정한 돈을 소송으로 뺏어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배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0억 정도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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