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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개정 국회법 왜 안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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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개정 국회법 왜 안지키나

입력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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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 국회는 제16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16대 국회는 젊고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386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였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2000년 개정한 국회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국회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국회 운영을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국회운영은 개혁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개정 국회법은 위원회 중심주의가 특수 이익을 중시하게 되는 것을 지양하고, 법안을 보다 심도 깊게 심의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개정 국회법은 일반표결 방식을 전자투표로 규정하여 의원 개개인의 투표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6대 전반기에 실시한 전자투표는 모두 합쳐서 6회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아직도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으면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는 '이의유무 표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 표결의 개표가 무산되었는데, 이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법의 기본 조항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개정 국회법은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의 회의도 공개함으로써 책임정치와 열린 국회의 상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거부하였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도 아닌 정치 관계법을,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이 이익 충돌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치인을 제외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법의 초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던 선거 관계법을 비공개로 심사하였던 것이다.

또, 과거 소위원회에서 다루던 안건을 이제는 비공개인 간사회의에서 다루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정 국회법은 짝수 달의 국회소집을 의무화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위원회 활동, 그리고 목요일은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의 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 동안에 열린 국회의 개회 일수는 14일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일하는 국회의 상과는 거리가 있다.

나아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년간의 본회의 내용을 보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 전체 개회 일수의 반 이상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 할애되었으며, 입법심사에 사용된 시간은 전체 개회 일수의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수십 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졸속 심의를 지양하고 법률의 연중 심사를 유도하겠다는 국회법의 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상시국회 제도의 도입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확대로만 이어짐에 따라 정당간의 정치 공방을 벌이는 장만 확대시킨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 국회법은 제정 및 개정 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청문회의 개최와 축조심사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제16대 국회 전반기의 운영을 보면 '개혁 따로 운영 따로' 였던 것이다.

올해 들어서 각 당은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총재직을 폐지하는 등 정당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당개혁의 움직임이 국회 운영에도 반영되어 이 달 말 새로이 원 구성이 되는 제16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개정 국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국회운영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김민전ㆍ경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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