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 등 구제역 발생지역 내에서 추가 발생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최초 발생 농가 반경 3㎞ 위험지역 내 돼지 6만여 마리에 대한 도살 및 매몰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으로 도살ㆍ매몰되는 가축은 모두 9만5,000여 마리에 이르게 됐다.
농림부는 이들 가축에 대해 2000년 구제역 발생시와 마찬가지로 시가 보상키로 하고, 200억원 가량의 소요 예산을 관련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12일 밤과 13일 새벽에도 3㎞ 위험지역 내인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와 백봉리 농장 2곳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을 보인 돼지가 추가로 발견됐으나 도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어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안성시는 구제역 발생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폐사한 돼지를 잘못 처리한 안성시 율곡면의 첫 발생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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