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됨에 따라 큰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주무부처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과징금 징수 규모 및 운용 실태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81년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4월말 현재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무려 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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