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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稅포탈카드 뺄까…홍업.홍걸씨 적용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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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稅포탈카드 뺄까…홍업.홍걸씨 적용여부 관심

입력
200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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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와 3남 홍걸(弘傑)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안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경우와 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실제로 홍업·홍걸씨는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일부 대가성도 드러난 상황이라 현철씨에 적용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심사는 검찰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라는 ‘회심의 카드’를 이번에도 빼 들 것이냐의 여부.

1997년 대검 중수부는 현철씨가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70억원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으나 이 중 대가성을 확인한 액수는 32억4,240만원에 불과했다.

‘축소수사’ 시비를 우려한 검찰은 고심 끝에 현철씨가 차명관리 등을 통해 떡값 32억원의 증여세 등 14억원을 포탈한 부분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는 재판과정에서 예상 못한 위력을 발휘했다.

‘깃털’인 조세포탈(3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형량이 오히려 더 높아 변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몸통’인 알선수재(5년 이하 징역형에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항복을 받아냈던 것.

홍걸씨 역시 D사와 S건설 등으로부터 28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검찰이 전액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조심스런 판단이다.

특히 홍업씨의 경우는 아직 이권청탁 대가로 볼 수 있는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성이 한층 높은 편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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