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가 폭등해 세든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높다.임대기간 5년 보장, 임대료 인상폭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법이지만 시행일까지의 공백이 길어 임대료 폭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뒤늦게 정부는 임대료 과다인상 건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효과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그만둘 각오가 아니면 주인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시기를 올해 8월쯤으로 앞당기면 안될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줄이자고 하지만 그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세상인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 김재하ㆍ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