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1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13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현재 김 의원을 상대로 소환에 응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소환 불응 입장에 별다른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예정대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김 의원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식 서면요청, 국회동의가 이뤄질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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