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청구 요건이 현행 ‘2,000명 이상 연서’에서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요건이 현재 ‘20세 이상 주민 2,000명 이상 연서’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했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도 구마다 200~1,000명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명 내외로 낮추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키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자치구는 모두 3건이 청구된 바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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