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중 불법 주차는 꿈도 꾸지 마세요."서울시는 10일 검ㆍ경찰과 합동으로 '월드컵 기간 불법 주ㆍ정차 합동단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 주ㆍ정차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경찰 등 1,852명의 단속반을 편성, 청계천 2~8가와 용산전자상가 등 불법주차 상습지역과 동대문 신촌 남대문 명동 이태원 인사동 등 6개 관광특구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시는 우선 13~17일 단속반과 견인차 289대 등 장비를 이들 지역에 고정 배치한 뒤 6월까지 순회 단속을 벌인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검찰은 과태료 상습ㆍ과다 체납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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