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하이닉스채권 투자로 손실을 본 외환은행의 일부 신탁상품 가입고객에 대한 손실보전을 금지시켰다.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의 신탁상품 고객에 대한 손실보전은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결의했다.
금감위는 “하이닉스 채권 편입 신탁상품 가입 고객이 계약해지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정기 예금금리(연5%대)보다 4%포인트가량 높은 9.2%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는 실적 배당상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환은행의 신탁상품 가입고객에 대한 우대금리적용은 중단됐지만, 이미 계약 해지 후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고객은 당초 약정대로 9%대의 우대금리를 계속 적용 받는다.
외환은행의 신탁상품 가입자수와 수탁액은 각각 8만5,000여명, 8,000억원으로, 이중 하이닉스채권이 들어있는 신탁액은 612억원에 달했다. 우대금리를 약정받고 정기예금으로 바꾼 고객은 8,981명이며, 가입금액은 2,767억원(7일현재)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머지 7만6,000여명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의 우대금리 적용문제는 외환은행과 가입자간의 민사상 문제로 감독당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라며 “그러나 내주부터 외환은행의 신탁상품 손실 보전행위에 대한 검사에 착수, 감독규정위반 책임을 물어 기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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