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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분당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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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분당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방침

입력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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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경기 용인과 분당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인과 분당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이 나타나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용인과 분당지역에서 동(洞)별로 가격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 일부 동을 골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선착순 및 사전분양이 금지돼 공개청약 방식으로 해야 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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