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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의원 체포영장 착수…국회동의 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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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림의원 체포영장 착수…국회동의 절차 밟기로

입력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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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陳承鉉)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김 의원은 9일 검찰에 병원측 진단서를 제출한 뒤 이날 출두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진단서 검토 결과, 소환불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무부를 통해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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