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4개 권역별로 돌아가며 4년에 한 번씩 사냥을 허용하는 기존의 도 순환 수렵제가 밀렵을 양산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ㆍ군 수렵제로 전환, 11월부터 7개 도에 2,3개씩의 수렵장을 개설키로 했다.1992년부터 10년간 시행된 도 순환 수렵제는 수렵인이 속한 도의 경우 최소한 4년에 한 번 꼴로 수렵장이 개설되는 데 그쳐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용문제 등으로 가까운 곳에서의 밀렵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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