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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LA주택 구입직전 최규선씨 20만弗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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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 LA주택 구입직전 최규선씨 20만弗 송금

입력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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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崔圭善)씨가 2000년 5월 미국의 김홍걸(金弘傑)씨와 그의 부인 임미경씨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이는 홍걸씨가 LA 팔로스버디스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시기와 일치해 최씨 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10일 홍걸씨와 부인 임씨가 지난해 5월 팔로스버디스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최씨로부터 각각 3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 돈의 송금경위 및 사용처를 집중 조사중이다.

최씨는 또 같은 시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자신의 부인 손미례씨 통장으로 7만 달러를 보낸 뒤 이를 홍걸씨측에 재송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최씨는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제한된 송금한도를 피하기 위해 분산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돈은 S건설 손모 회장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로비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걸씨가 2000년 6월 팔로스버디스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씨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홍걸씨는 당시 은행에서 60만 달러를 융자 받아 호화주택을 97만 달러에 구입했으나 차액 37만 달러의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2001년 3월 LA 근교 토랜스 집을 47만 달러에 팔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랜스 집 매각대금은 은행 융자를 빼면 17만 달러에 불과해 나머지 20만 달러의 출처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걸씨가 최씨와 S건설 손모 회장, 코스닥 업체 D사로부터 받은 28억8,000만원 가운데 최소 10억여원을 관급공사 수주 및 조폐공사 로비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 이르면 내주 말 홍걸씨를 소환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홍걸씨가 28억여원 이외에 다른 이권사업 청탁 명목으로 기업체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도 추적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홍걸씨에게 빌려준 14억6,000만원 중 일부가 체육복표나 FX 사업, 금강산 카지노 등 이권사업 로비대가인지 자금출처를 조사중이다.

최씨는 “2000년 3월 P호텔 주차장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현금 1억원씩을 담아 동서 황인돈씨를 통해 홍걸씨에게 빌려줬다”고 진술, 개인 차용금도 부정한 로비자금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보잉사로부터 “F-15K 전투기가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1,2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 국방부 등에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스티븐 솔라즈 전 미하원 의원에게 F-15K 관련로비를 요청한 경위도 캐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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