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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고무충격총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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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고무충격총 대응" 논란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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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군중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고무충격총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진압장비로 사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또 1998년 무최루탄 선언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최루액 분사기도 사용할 방침이어서 무최루탄 원칙을 깰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경찰청은 9일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단순 시위를 넘어서는 폭력 시위에 다목적 발사기(일명 고무충격총)과 근접 발사기(일명 최루액 분사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무충격총으로 발사되는 고무탄은 지름 1.2㎝, 무게 12g의 딱딱한 원통형으로 20㎙ 거리에서 발사시 3㎜ 합판이 4조각으로 갈라지는 등 파괴력이 크다.

하지만 적중률이 낮아 눈이나 얼굴, 가슴 등의 급소가 고무탄에 맞을 경우 실명 등 중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총은 외빈경호와 대테러작전 사용 목적으로 84년 38정이 도입됐다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지난해 3월 민중대회 당시 시위대의 특수화염병에 대비해 경찰이 휴대, 출동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북파공작원 동지회 등이 최근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하고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극렬 폭력시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고무충격총과 최루액분사기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근거리에서 고무탄이 발사될 경우 사망할 수 있고 실제로 97년에는 팔레스타인 시위자가 이스라엘측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적도 있다”며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파괴력이 큰 만큼 고무충격총 사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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