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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투자 상담사 의존도 과도"…약정,일반직원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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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투자 상담사 의존도 과도"…약정,일반직원의 4배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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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전담 투자상담사의 약정이 일반직원의 4배에 달해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금감원은 9일 “45개 증권사의 전담 투자상담사는 모두 2,046명(지난해말 기준)이며, 1인당 약정금액은 하루 평균 11억원으로 일반직원(3억1천만원)의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전담 투자상담사의 약정비중은 주식 8.4%, 선물ㆍ옵션 26.3%이며, 수수료 수익비중도 주식 9.0%, 선물ㆍ옵션 34.2%였다.

증권사별로는 코라이RB증권중개의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중 전담 투자상담사의 비중이 무려 58.8%에 달했으며, BNG증권중개(54.7%), 교보(34.6%), 한양(34.3%), 메리츠(33.5%), 브릿지(33.4%) 등도 30%를 웃돌아 전담투자상담사 의존도가 높았다.

금감원은 전담 투자상담사가 임의매매와 위법 일임매매, 과당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담 투자상담사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상호 증권감독국장은 “상담행위도 없이 거래실적을 전담 투자상담사의 상담계좌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변칙운용 가능성도 높다”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재교육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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