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과 충남 보령에서 8일 추가로 신고된 돼지들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농림부는 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농가의 추가 신고 돼지 1마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8일 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농가에서 의심 돼지 1마리가 신고됐으나 역시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기 안성의 농가가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돼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항생제를 먹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강원 철원군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10일 정도 늦게 신고한 농가 주인과 담당 수의사를 철원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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