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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임산부는 안전띠 단속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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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임산부는 안전띠 단속 예외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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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승용차 트럭 등의 운전자 앞좌석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그렇다면 임산부도 안전띠를 매야 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임산부나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상황인 승객은 단속되지 않으며, 112순찰차 같은 긴급 차량이나 시내버스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신초기일 경우 입증을 위해 검진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한편 6세 미만 어린이나 유아는 뒷좌석에 타더라도 시내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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