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2면 '車 강제 2부제 실시-위반 땐 5만원 과태료'를 읽었다.건교부가 월드컵 기간동안 수도권 및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자동차 2부제를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혼잡을 덜어 선수단과 관광객의 이동을 쉽게 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월드컵을 이루고자 함이니 더한 것을 시행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강제 2부제 적용대상 차량이 지역과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당지역에 살기 때문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기 보다는 지키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많게는 일주일간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자동차세 할인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 우승남ㆍ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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