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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옥중서 메모유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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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옥중서 메모유출 발각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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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규선(崔圭善ㆍ42)씨가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비밀리에 메모를 외부로 내보내려다 두 번이나 적발돼 ‘접견금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법무부와 서울구치소측에 따르면 최씨는 4일 구치소로 접견 온 S변호사로부터 구치소의 허가 없이 휴대폰을 건네 받아 전화를 걸던 중 발각됐다.

최씨는 당시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으나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또 6일 다시 수용거실에서 미 스칼리피노 교수에게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보내달라며 탄원서 초안을 만든 뒤 접견 온 K변호사에 주려다 교도관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최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주변에선 최씨가 육성테이프를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킨 것과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다.

최씨가 옥중에서 측근들을 지휘해 ‘폭로 2탄’을 준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행형법에 따르면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은 구치소장의 허가와 검열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접견ㆍ운동 금지 등 징벌을 내리게 돼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현재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이며,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S변호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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