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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청와대보고…공무원 민간근무 휴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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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청와대보고…공무원 민간근무 휴직 인정

입력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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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무원이 실무경험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실시된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ㆍ金光雄)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휴직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7월1일부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휴직공무원이 복직후 승진 급여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근무 휴직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휴직의 타당성,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해 휴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퇴직공무원을 자원봉사자나 각급 행정기관의 관련 분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해 활용하고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단기간의 행정수요에 퇴직공무원을 파트타임 계약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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