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시분석가 규제안 美,만장일치 승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시분석가 규제안 美,만장일치 승인

입력
2002.05.10 00:00
0 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일 증시 분석가의 보고서에 이해 관계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미증권거래인협회가 마련한 자율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안은 올해 안에 발효된다.SEC가 승인한 분석가 규제 강화는 ▦투자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도 안되며 ▦고객사로 하여금 투자은행의 사업에 자금을 넣도록 유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투자은행이 주식 공모를 주관한 회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공모일로부터 40일 이후에나 낼 수 있도록 했다.

분석가는 특정 투자은행 거래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분석가는 특히 본인의 주식 보유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에게 어떤 비율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보유토록 권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분석가가 소속된 투자은행이 어떤 회사에 대해 자금 투입을 권고했는지의 관계도 소상히 밝히도록 했다.

/워싱턴ㆍ휴스턴 외신=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