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서 폐휴지의 수집이 폐지되고 교내에 교원노조의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그동안 부작용이 심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해온 폐휴지 수집이 완전 폐지된다. 작년말 현재 서울시내 539개 초등학교 중 폐휴지를 수집하는 학교는 94%인 509개에 달했고 학교별 평균 수집량은 연간 10톤을 넘었다.
또 교내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게시판과 현수막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노조의 대의원은 시도단위 정기 대의원대회(연 1회)나 임시 대의원대회(연2회)에 참석할 수 있고 집행위원은 시ㆍ도 단위 집행위원회(월 2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액을 전액 지급하고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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