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높이가 지금보다 10㎝ 높아진다.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코니 난간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을 10㎝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발코니 난간 높이를 15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난간의 간살은 지금까지 10㎝, 15㎝, 30㎝로 허용돼 왔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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