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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총장 소득-주민세 학교서 대신납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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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총장 소득-주민세 학교서 대신납부 물의

입력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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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金貞培) 고려대 총장이 매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신의 월급에서 내지 않고, 학교측이 대신 납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8일 본보가 입수한 김 총장의 2001년 6월 급여명세서와 200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월급 1,102만660원 중 건강보험료와 교원공제회비 등 61만9,450원이 공제됐으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공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지난 한해동안 소득세 1,891만940원과 주민세 189만1,230원 등 총 2,080만4,170원을 납부하고 연말 정산에서 412만2,340원을 돌려 받아 월급 외에 2,492만2810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관계자들은 “총장이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 납부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측은 “고대 총장은 공관이 없는 관계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소득세 등 세금을 관례적으로 총장업무추진비에서 대납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3일 고대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재임됐으나, 교수협의회와 교직원노조측이 교수협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들을 이사회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김 총장을 선임한 것은 비민주적이며 대표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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