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체 등이 특정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 할 경우 당사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9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이 관련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말 개정된 관련법 상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서면 통보 전에라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통지도 병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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