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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손실' 보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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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손실' 보전 논란 확산

입력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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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 가입고객에 대해 편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는데다, 투신권도 하이닉스채권이 들어있는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손실보전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3월 25일부터 하이닉스채권이 편입된 자사 신탁상품을 해약하고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다른 고객보다 4%포인트 높은 연리 9.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7일 관계 실·국장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우대금리 적용이 실적배당 상품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10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환은행에게 우대금리 적용을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감독당국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하이닉스 채권편입 신탁상품에 대한 손실보전여부의 적법성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금감위 증권감독과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은 신탁가입자에게 예금금리를 올려줘 손실을 메워준다면 다른 신탁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손실보전은 고객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투신사가 대우부도 후 대우채 고객들에게 장부가의 95%에 환매해주면서 부실이 심화한 것을 교훈삼아 감독규정을 고쳐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위를 묵인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다시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조2,000억원규모의 하이닉스 채권을 떠안고 있는 투신사들도 채권형 펀드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러시를 이룰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 은행감독과와 금감원 은행감독국에서는 신탁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것은 백화점이 정기세일 때 가격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특정기간에 금리를 다소 올려주는 특판정기예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은행업법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외환은행측도 “금감원에 문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고 하이닉스 신탁상품 가입자 3만명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줬다”면서 “이제와서 감독당국이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칼자루를 쥔 이근영 위원장 등 금감위 고위층의 분위기는 외환은행측에 부정적 이어서 10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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