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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분할案 거부땐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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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분할案 거부땐 법정관리"

입력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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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가 채권단의 사업분할안을 거부할 경우 사전제출제도(Pre Packaged Bankruptcy)를 통한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하이닉스 이사회가 채권단의 결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법정관리 방침을 확정하고 법원에 회사정리안을 미리 제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제출제는 회사정리방안을 법정관리 신청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으로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법정관리 인가를 3개월 정도로 단축시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하이닉스이사회가 사업분할안을 수용한다면 잔존 우량회사는 자체 운용도 가능하고, 마이크론 등에 매각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불투명한 반도체가격, 과다한 부채규모, 신규투자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독자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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