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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원가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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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원가개념 적용

입력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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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로 예정된 서울시 제5차 아파트 동시분양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판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함께 원가개념이 적용되는 등 분양가 자율조정권고 기준이 강화된다.서울시는 4차 동시분양에 처음 적용한 ‘자율조정권고’시행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주변 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공시지가나 표준건축비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건설사에 분양가 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제출된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건설사에 자율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 수준이 미흡할 경우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다.

시는 또 5차부터는 ‘분양가 평가위원회’를 소비자보호단체 등 100% 민간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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