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경우 반드시 제목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또 이메일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청소년에게 해로울 경우 ‘(성인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성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기 대신 '<광고> ’‘ <광 고> '' <광·고> '‘(광~고)’ 등 변칙 표기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 광> 광고>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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