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가 서울에서 20일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서울시와 동시에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던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방의회의 반대로 조례개정이 무산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수도권의 공동보조를 깨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원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전국 처음으로 20일부터 서울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 등록된 노후차량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던 기존의 간이검사가 아니라 급가속과 급정지 등이 반복되는 롤러위에서 실제 주행상태의 배출가스 검사를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지 12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7년, 시내ㆍ외 버스는 4년, 택시는 3년 이상이 경과하면 각각 노후차량에 해당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은 후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폐차하거나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해야 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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