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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입학취소 무효' 연예인 언제 학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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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입학취소 무효' 연예인 언제 학교가나요

입력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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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양이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최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다니게 되나요? / 최정민ㆍ경기 안산시 선부동▶대학측 항소안해 언제든 가능

고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당했던 유진양은 앞으로 고려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지 않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남형두 변호사는 "판결은 확정돼야만 집행력을 갖는 다"고 전제,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을 받거나 1심 혹은 2심이 끝난 뒤 양쪽이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 당사자는 학교를 다닐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려대가 항소하면 유진양은 일단 2, 3심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입학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유진양은 고려대를 다닐 수 있습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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