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고무줄?’납세자 신 모(34)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대학원 학비(59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정신청을 통해 올해 1월 53만원의 세금 환급결정을 받았다.
반면 같은 사유로 환급신청을 한 김 모(35)씨 등 80명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국세청이 근로소득공제와 관련한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2000년 말 세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지만 당시 개정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이 많았다.
연맹에 신고된 경우만 80여 건. 연맹은 이와 관련 국세청에 추가공제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신씨만 구제를 받았고 나머지는 불가통보를 받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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