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증권사의 위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벌과금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증권업협회는 현행 벌과금 부과한도가 증권사 과실 등 위규 행위 종류에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유가증권 부실 분석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벌과금 부과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 불공정 행위의 종류와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불성실공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증권협회의 중개시장 업무규정에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증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과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10억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로 인상했다.
/김호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