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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성추행 쌍방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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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성추행 쌍방 무혐의 결정

입력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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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7일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의 ‘성추행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대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회장 고모(44)씨와 제주여민회 대표 김경희(41)씨 등 3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또 고소인 우지사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고씨 등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가슴을 만졌는 지’ 여부에 대해 “우 지사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우 지사의 무고 혐의부분에 대해 “손이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블라우스 2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져 무고의 고의를 인정키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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