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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허위계약서로 누드촬영 김희선 前매니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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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허위계약서로 누드촬영 김희선 前매니저 벌금형

입력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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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7일 이중계약서를 작성,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모 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희선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라(全裸) 사진촬영 내용이 담긴 허위 계약서를 작성, 누드사진을 촬영토록 한 죄가 인정되며 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0년 6월 “전라가 전체의 20%를 넘지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이중계약서를 작성,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김씨에게 제시해 강제로 누드사진을 찍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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