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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5개市 월드컵 전날.당일 강제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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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5개市 월드컵 전날.당일 강제 2부제 실시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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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회 기간 서울과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 경기 전일과 당일 자동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교통ㆍ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개최도시별로 조례제정 등의 방식으로 경기개최 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되 10개 도시 중 5곳은 강제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방법은 홀수날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강제시행 도시는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곳이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5곳은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 또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수도권에서도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 인천 수원이 오전 7시~오후 10시,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이며 위반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로 서울에서는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되지만 부산에선 5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외교ㆍ보도ㆍ긴급ㆍ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2부제 시행 전에 각 시ㆍ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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