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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거래 본인 未확인땐 회사에 사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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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거래 본인 未확인땐 회사에 사고책임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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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ㆍ주택 등의 구입비를 분할 상환해 주는 할부금융사에 대해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6일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약정서를 받을 때 본인 및 보증인의 신분확인에 소홀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할부금융사들이 대부분 전화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리점 등 판매사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구매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용 용도를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도록 했다.

할부금융사도 판매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대출서류에 대해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이외에도 방문조사 등의 확인방식을 강구토록 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할부금융사가 고객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할부금융사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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